1소셜 미디어는 피해의 원인인가, 단지 관련이 있을 뿐인가?
양측 모두 연구를 인용한다. 다툼은 그 연구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에 있다.
찬성 측은 아이들을 붙잡아 두도록 만든 앱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 측은 금지는 지키게 하기 어렵고, 10대를 친구 관계에서 떼어 놓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소셜 미디어는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처럼 서로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하고 반응하는 앱을 말한다. 이 토론의 질문은 정부가 법으로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플랫폼에 나이 확인과 16세 미만 계정 정리를 의무로 지워야 하느냐는 것이다.
어린 이용자에 대한 걱정은 빠르게 커졌다. 2021년 유출된 인스타그램 내부 연구 자료에는 “우리는 10대 소녀 세 명 중 한 명의 신체 이미지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14 2023년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은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분히 안전한지 판단할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경고했다.6
소셜 미디어는 거의 모든 10대의 일상이 되었다. 미국 13~17세의 최대 95%, 8~12세 어린이의 40% 가까이가 소셜 미디어를 쓴다. 2021년 기준 미국 8학년과 10학년(우리의 중2·고1) 학생은 하루 평균 3.5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썼고, 하루 3시간 넘게 쓰는 청소년은 정신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두 배였다.6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호주다. 호주 의회는 2024년 11월 29일 16세 미만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어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끝을 내겠다”고 말했다.2 규정이 시행된 2025년 12월 10일 이후 플랫폼들은 약 470만 개 계정을 제한했다.1 그러나 석 달 뒤에도 10~15세 어린이의 81.5%가 최근 4주 안에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 전 85.9%에서 조금 줄었을 뿐이다.3
다른 나라들도 뒤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2026년 7월 15세 미만 금지법을 통과시켰고,29 유럽의회는 2025년 11월 EU 전체의 기본 최소 연령을 16세로 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이 결의에 구속력은 없다.28 전국 단위 금지법이 없는 미국에서는 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의 계정을 금지하고 14~15세에게는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데, 2026년 10월 연방 항소법원이 이 법의 시행을 허용했다.26 반면 아칸소주에서는 2025년 연방 판사가 나이 확인 법을 무효로 하면서 이 법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보호받는 표현을 가리지 않고 도끼로 내리찍는다”고 썼다.25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시작되었다. 2025년 12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식 금지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뒤이어 16세 미만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물러섰다.33 2026년 4월 기준 국회에는 14세 또는 16세 미만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막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하는 안, 중독성 알고리즘과 심야 알림을 제한하는 안 등 관련 법안 7건이 올라와 있다.34 한국은 이미 비슷한 실험을 한 적도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은 ‘셧다운제’가 2011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었다가 2021년 폐지되었다.31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증거다. 금지를 지지하는 쪽은 과도한 사용과 우울, 불안, 수면 부족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연구를 내세운다. 하지만 2023년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은 “인구 전체 수준에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 건강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19 10대의 생각도 엇갈린다. 2024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48%는 소셜 미디어가 또래에게 대체로 나쁜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7
또 다른 쟁점은 권리, 그리고 누가 결정하느냐이다. 2023년 미국 성인의 81%는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를 쓰려면 부모 동의를 받게 하는 데 찬성했지만, 10대의 찬성은 46%였다.8 비판하는 쪽은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려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서 민감한 정보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경고한다.24
이 논제의 승패는 대개 다음 네 가지 쟁점에서 갈린다.
양측 모두 연구를 인용한다. 다툼은 그 연구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에 있다.
호주가 첫 시험대이고, 양측 모두 호주의 숫자를 근거로 쓴다. 한국의 셧다운제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가정의 자율과 또래 압력이 맞부딪치는 문제다.
미국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고, 한국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질문을 다룬 적이 있다.
호주: 16세 미만 금지를 처음 도입한 나라로,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벌금은 어린이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이 내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5억 원)에 이른다.21
유럽: 프랑스는 2026년 7월 15세 미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도 자체 계획을 발표했고, 영국은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9 유럽의회는 EU의 기본 연령을 16세로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결의에 구속력은 없다.28
미국: 전국 단위 금지법은 없다. 주마다 자체 규칙을 만들고 있고 법원 판단도 엇갈린다. 플로리다주 법은 시행이 허용되었지만 아칸소주 법은 무효가 되었다.2625
한국: 아직 금지법은 없다. 2026년 4월 기준 국회에는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 중독성 알고리즘과 심야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이 계류되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호주 모델을 참고 사례로 검토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으며, 연령 제한의 대안으로 ‘중독적 설계’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34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다.33
토론 팁: 찬성 측은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반대 측은 호주의 초기 결과와 한국 셧다운제의 경험을 들어, 효과가 증명되기도 전에 왜 따라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하도록 이끌자.
생각 넓히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무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부딪칠 때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과잉금지 원칙)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 (통합사회, 정치와 법,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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