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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할까?

찬성 측은 ‘모든 국민’의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지는 것이 공정하고, 빠르게 줄어드는 병력을 메울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반대 측은 군의 준비와 사회의 실질적 평등 없이 의무만 나누면 갈등만 커진다고 맞선다.

사격 훈련장 벽에 기대앉아 쉬고 있는 남녀 군인들
U.S. Army photo by Jason Johnston · Public domain
논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찬성 5 · 반대 5 · 출처 30개2026년 10월

들어가며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20 그러나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지우고, 여성은 지원한 경우에만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다.2 그래서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는 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병사로는 복무하지 않는다.20 헌법의 ‘모든 국민’과 병역법의 ‘남성’ 사이의 간극이 이 논쟁의 출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여러 차례 심판했다. 2010년 첫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2명이, 2011년에는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2014년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36 현역 복무 중이거나 입영을 앞둔 남성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2023년 9월 26일에도 헌재는 전원일치로 합헌을 선고하며 국회의 넓은 입법재량을 존중해야 하고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1 다만 출산율 변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여성 징병이나 모병제 도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인구다. 국방부에 따르면 20세 남성은 2020년 33만 3천 명에서 2022년 25만 7천 명으로 2년 만에 30% 가까이 줄었다.9 병무청은 이 숫자가 2037년 약 18만 8천 명, 2040년 약 14만 3천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11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줄어,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꼽혀 온 50만 명보다 5만 명 적다.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역 판정 비율은 69.8%에서 86.7%까지 올라갔다.12

여론도 꾸준히 움직였다.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에는 29만 명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5 2024년 2월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54%가 여성 징병에 찬성하고 34%가 반대했는데, 남성 찬성은 66%, 여성 찬성은 43%였다.9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53.7%가 여성의 병역의무에 동의했다.6 반면 2023년 7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가 54.9%로 찬성 36.3%보다 많았다.8 질문 방식과 조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가장 최근인 2026년 8월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조사에서는 찬성이 59.6%였다.10

이 논제는 젠더 갈등과도 얽혀 있다. 1999년 헌재가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한 뒤 보상이 없다면 여성도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왔다.20 2021년에는 재보궐선거 직후 20대 남성의 표심과 맞물려 정치 쟁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두 신생 정당 대표가 각각 여성 병역 방안을 내놓았다.1617 찬성 측은 공정과 평등을, 반대 측은 군 내부 문제와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여성을 징집했고, 노르웨이는 2015년 NATO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징병을 시작했다.2124 스웨덴은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7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되살렸고, 덴마크 의회는 2025년 6월 만장일치로 2026년부터 여성도 징병하고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2628 다만 노르웨이는 해마다 대상자 6만 명 가운데 10~15%만 선발한다.22

2026년 10월 현재 여성 징병은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2023년과 2024년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1710 2025년 8월에는 여성도 병사로 자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무가 아닌 지원제다.10 결국 이 논제는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의무의 평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줄어드는 병력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그리고 군과 사회는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핵심 용어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 조항.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다.
평등권과 자의금지 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 헌재는 남녀를 다르게 대하는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지를 기준으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입법재량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국회가 갖는 판단의 폭. 국방 의무의 범위처럼 안보와 재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에서는 넓게 인정된다.
병역자원
병역의무를 질 수 있는 인구.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세 남성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흔히 ‘병역자원 절벽’이라고 부른다.
상비병력
평시에도 늘 유지하는 현역 군인의 규모. 국방부는 정전 상황에서 약 50만 명을 적정 수준으로 보아 왔다.
성 중립적 징병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징병 대상으로 삼는 제도. 노르웨이·스웨덴은 대상자 가운데 적성과 의지가 있는 일부만 뽑는 선발형으로 운영한다.
선택적 모병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병력을 직업군인 형태로 모집해 늘려 가는 혼합형 병역제도. 2026년 정부가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군 가산점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점수를 더 주던 제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폐지됐다.

찬반 한눈에 보기

찬성: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반대: 남성 징병 체제를 유지하거나 다른 길을 찾는다

      찬성 논거

      반대 논거

      핵심 쟁점

      여성 병역 의무 토론의 승부는 대개 이 네 가지 쟁점에서 갈린다.

      1평등이란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인가?

      양쪽 모두 ‘평등’을 내세우지만 그 뜻이 다르다.

      찬성 측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운다. 성별만으로 의무에서 빼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불평등이다.203
      반대 측임금, 돌봄, 군 내 성폭력처럼 사회 구조의 불평등이 그대로인데 의무만 똑같이 나누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1916

      2여성 징병이 병력 절벽의 해법인가?

      인구 감소라는 사실에는 양쪽 모두 동의한다. 다른 건 처방이다.

      찬성 측20세 남성은 2040년 14만 명대로 줄어든다. 인구의 절반을 병역자원에서 빼놓고는 50만 상비병력을 지킬 수 없다.1112
      반대 측필요한 것은 머릿수가 아니라 숙련된 간부와 첨단 장비다. 정부도 간부 비중을 2040년 63%로 높이는 방향을 택했다.10

      3군을 먼저 바꿔야 하나, 여성이 들어가며 바꿔야 하나?

      군 조직 문화와 성범죄 문제를 두고 순서가 엇갈린다.

      찬성 측여성이 더 많이 들어가야 군이 여성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6
      반대 측성차별 구조를 고치지 않고 여성만 늘리면 피해가 커진다. 청와대도 사전 연구와 준비가 먼저라고 답했다.175

      4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는가?

      같은 여론 조사 결과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찬성 측여러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고, 여성 응답자의 찬성도 반대보다 많았다.96
      반대 측조사마다 결과가 뒤집히고 성별·세대 차이도 크다. 이런 상태에서 서두르면 갈등만 깊어진다.816

      세계는 지금

      한국: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은 장교·부사관으로 자원 복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2023년 남성 징병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16 2025년 8월에는 여성도 병사로 자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무가 아닌 지원제).10 2026년 10월 기준 여성 징병은 정부의 공식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 1948년 건국 때부터 여성을 징집했다.20 2021년 기준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0개월을 복무하지만, 결혼·임신·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해 여성의 40~50%만 실제로 복무한다.21 2014년 기준 군 보직의 92%가 여성 징집병에게 열려 있었다.30

      노르웨이: 2013년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여성 징병을 의결했고, 2015년부터 시행했다.2421 2016년 선발된 징집병의 32.7%가 여성이었다.25

      스웨덴: 2010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7년 되살리기로 하고, 1999년 이후 출생한 남녀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소집했다.26 해당 연령의 약 9%만 선발하며 복무 의지가 있는 사람을 먼저 뽑는다.23

      덴마크: 2025년 6월 의회가 만장일치로 여성 징병법을 통과시켰다. 2025년 7월 1일 이후 18세가 된 여성은 남성처럼 신체검사를 받고 추첨 번호를 받으며, 2026년부터 지원자가 부족하면 추첨으로 징집될 수 있다.2829

      토론 팁: 해외 사례는 양쪽 모두에게 쓸모 있다. 찬성 측은 안보 위협이 커진 북유럽이 잇따라 성별 중립 징병을 택했다는 점을, 반대 측은 그 나라들이 대상자의 일부만 뽑는 선발형이고 징병제 국가 가운데 여성 징병국은 여전히 소수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221

      토론해 볼 질문

      수업이나 동아리 토론에 활용해 보자. 정답은 없다. 이유와 근거를 함께 묻는 것이 핵심이다.

      1.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데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다. 이 차이는 차별일까, 합리적인 구분일까?
      2. 노르웨이와 스웨덴처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뽑는 선발형 징병제는 한국에도 맞을까?
      3. 여성 징병을 도입한다면, 군 내 성범죄 대책이나 시설 개선 같은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할까, 함께 추진해도 될까?
      4.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여성 징병, 모병제 확대, 첨단 무기 도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설득력 있을까?
      5. 같은 질문에도 조사마다 찬성과 반대가 뒤집힌다. 여론 조사 결과는 이 논쟁에서 얼마나 무게를 가져야 할까?

      수업 활용

      50분 수업 흐름

      1. 도입(5분): 헌법 제39조 제1항과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나란히 보여 주고, 두 조문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게 한 뒤 논제를 제시한다.
      2. 자료 읽기(10분): 모둠마다 찬성 논거 1개와 반대 논거 1개를 나눠 읽고, 핵심 수치(20세 남성 인구, 병력 규모, 여론 조사 결과)를 연도와 함께 정리한다.
      3. 모둠별 입론 준비(15분): 찬성·반대를 배정하고, 핵심 쟁점 네 가지 중 둘을 골라 입론과 예상 반론을 준비한다.
      4. 미니 토론(15분): 입론 각 2분, 교차조사 각 2분, 반론 각 2분, 최종 발언 각 1분 30초.
      5. 정리(5분): 어느 쪽이 ‘병력 절벽’ 문제에 더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았는지 투표하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수행평가·토론대회 활용

      • 입론서 쓰기: 한쪽 입장을 골라 출처 2개 이상을 인용한 600자 입론서를 쓴다. 여론 조사를 인용할 때는 조사 기관, 시기, 표본 수를 반드시 밝히게 한다.
      • 판례 분석표: 2010년 헌재 결정의 반대 의견과 2014년·2023년 결정의 다수 의견을 비교해, 각각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 표로 정리한다.
      • 정책 대안 제안서: 선발형 성 중립 징병, 여성 병사 자원 입대 허용, 선택적 모병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다.

      생각 넓히기(사회·통합사회·정치와 법):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보았지만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합헌으로 보았다. 두 결정은 ‘평등’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을까? 평등권 심사 기준과 연결해 생각해 보자.

      출처

      1. 홍윤지, 「‘병역법 제3조 제1항’ 세 번째 합헌 결정」, 『법률신문』, 2023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 2023. 9. 26. 2019헌마423 등 결정. 링크판례(언론 보도)
      2. 윤진섭, 「‘왜 남자만 군대가?’…헌재 “성차별 아니고 합헌”」, 『SBS Biz』, 2023년 10월 2일. 링크판례(언론 보도)
      3. 머니투데이 법조팀, 「“남자만 군대가라고?” 억울함보다 어이없는 이유」, 『머니투데이』, 2014년 3월 15일. 2010·2011·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반대 의견. 링크판례(언론 보도)
      4. 김경식, 「찬 “남성만 국방의 의무 지우는건 평등권에 위배”」, 『한국경제 생글생글』, 2009년 7월 17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과 국방부 입장. 링크뉴스 해설
      5. 이동준, 「“여성도 군대 보내자” 29만명 넘는 시민 동의한 국민청원..靑 “사회적합의 거쳐 신중히 결정”」, 『세계일보』, 2021년 6월 18일. 링크정부 답변(언론 보도)
      6. 구무서, 「“여자도 군대가라” 靑청원 12만명 넘어…여성계 “젠더 갈등식 접근은 안돼”(종합)」, 『뉴시스』, 2021년 4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조사 포함. 링크뉴스 보도
      7. 전기연, 「“모병제 불가능, 여성 징병제 도입하라” 청원글...이유가 4가지?」, 『아주경제』, 2020년 10월 20일. KBS 2020년 9월 여론 조사 포함. 링크뉴스 보도
      8. 곽현수, 「역시 ‘그사세’였나…국민 절반 이상 “여성 징병제 반대”」, 『YTN』, 2023년 7월 10일.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조사(2023년 7월 6일, 18세 이상 503명). 링크여론 조사(언론 보도)
      9. 이동준, 「“애 낳으니 군대는 안 된다고?” 저출생 여파, 국민 절반 이상 “여성도 군대 가야”」, 『세계일보』, 2024년 2월 13일. KBS·한국리서치 조사(18세 이상 2,000명, 표본오차 ±2.2%포인트). 링크여론 조사(언론 보도)
      10. 이동준, 「이제 여성도 군대 가야 하나…‘여성 징병 대상 포함’ 찬성 60%육박」, 『세계일보』, 2026년 8월 19일.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조사(18세 이상 1,006명)와 정부 국방개혁 방향. 링크여론 조사(언론 보도)
      11. 이유정·심석용, 「“포 쏘고 군함 탈 병사 없다”…현역 입대자, 8년 뒤 10만명대」, 『중앙일보』, 2025년 10월 6일. 병무청 20세 남성 인구 전망.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12. 김정우, 「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한경비즈니스』, 2025년 8월 10일. 국방부·병무청 제출 자료.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13. 서규식, 「올해 초등 1학년 30만 명 밑이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26년 1월 13일. 교육부 학생 수 추계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병역자원 전망. 링크정부 통계(언론 보도)
      14. 김인한·정현수, 「군대가는 ‘초저출산 세대’…위기의 軍, 병력 50만 무너지나」, 『머니투데이』, 2024년 2월 28일. 링크뉴스 보도
      15. 박수찬, 「“군대 갈 사람 없다” 50만 병력 무너진 한국군 ‘비상’」, 『세계일보』, 2024년 7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포함. 링크뉴스 보도
      16. 정채영·김수민, 「여성 징병제 논란, 2030남성 트라우마 치유용?…정치나 성별간 갈등 비화 경계해야」, 『데일리안』, 2021년 4월 21일. 링크뉴스 보도
      17. 한예섭, 「이준석·금태섭이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프레시안』, 2024년 2월 3일. 국방부 입장과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2024) 서평. 링크뉴스 보도
      18. 김수정(변호사),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프레시안』, 2020년 2월 14일. 링크칼럼
      19. 김엘리(성공회대 외래교수), 「여성이 군대 가면 성 불평등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2021년 8월 18일. 링크칼럼
      20. 류지영,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 『서울신문』, 2016년 6월 18일. 링크뉴스 보도
      21. 한동인, 「(가열되는 모병제 논란②)여성징병제 11개국 시행, 최대 24개월 여성 절반 복무」, 『뉴스토마토』, 2021년 4월 26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링크뉴스 보도
      22. 이현우,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 『아시아경제』, 2024년 3월 17일. 링크뉴스 해설
      23. 나지원(동아시아연구원), 「유럽 ‘양성 징병제도’ 바로보기」, 『주간경향』, 2017년 10월 10일. 링크전문가 기고
      24. Trude Pettersen, “Norway first NATO country to draft women,” The Barents Observer, June 19, 2013. 링크뉴스 보도
      25. Elisabeth Braw, “Norway's Gender-Neutral Draft,” War on the Rocks, June 23, 2016. 링크분석 기사
      26. Daniel Dickson and Bjorn Rundstrom (Reuters), “Sweden revives military draft, eyeing resurgent Russi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2, 2017. 링크뉴스 보도
      27. Al Jazeera, “Denmark to conscript women into armed forces for first time,” March 14, 2024. 링크뉴스 보도
      28. Chris Gatt, “Danish parliament agree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women,” Brussels Signal, June 12, 2025. 링크뉴스 보도
      29. Ynet with news agencies, “Denmark implements new draft law requiring women to serve,” Ynetnews, July 3, 2025. 링크뉴스 보도
      30. ToI Staff, “IDF to cut male soldiers' service time next year,” The Times of Israel, November 12, 2014. 링크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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